인천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51523

분양신청하였으나 희망하지 않은 평형을 배정받은 후, 조합에서 배정된 평형에 대한 분양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에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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