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에서 3주택 공급 기준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종전
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
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항 제7호에서는 1주택 공급(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그 중 마목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
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으며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
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함)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8조제1항에서는 단독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를 제1호 ~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조례에서는 질의하신 3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
고 있지 않으며,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이용상황, 환경, 정비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하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 또는 재정비촉진사업과 이영선 주무관(☎ 02-2133-72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