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90㎡ 미만 토지를 각각 소유하다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각각의 토지를 서로 공동소
유하여 A, B 합산한 토지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이 되는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
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소유한 자이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 가능)로 하며,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
함에 있어 1필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 총면
적 및 권리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으며 종전 토지 총면적 또는 권리가액이 재개발사
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
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6/12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610
(
2023. 6. 1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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