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9.자 2022카합100446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은 대의원회로 위임 가능하다.

-- 총회에서 임원의 연임 방식으로 상정 가능하다.


<판결문 중>


 이 사건 총회 공고 당시 조합원들에게 송달한 총회책자에 의하면, 이 사건 제4호 안건의 제안사유는 ’채무자의 시공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G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는 대의원회로 위임하기 위함이다‘고 기재되어 있고, 시공자와의 체결예정인 ’도급가계약서(안)‘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채무자는 별도의 책자로 시공자가 작성한 ’사업참여 제안서‘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제안서에는 세대별 분양면적, 특화계획, 이주비 및 사업비 대여조건, 공사비, 사업참여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시공자의 선정의 찬성과 반대는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의 여부까지 대의원회에 위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무자 정관에 의하면 연임 방식에 의한 조합임원 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임원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이는 정비사업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연속성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취지로서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채무자는 정관 제13조 제4항의 규정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새로운 입후보자 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조합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아니면 기존 조합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연임대상 조합임원에 대해 찬반결의를 하는 것이 정관상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