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3190070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어떤
경우 충족되는 것인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
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5조(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에는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공자 선정 선정시 의결요건은 과반수 직접출석 및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서면결의서 포함)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02-2133-7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