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3190070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어떤 
경우 충족되는 것인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
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5조(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에는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공자 선정 선정시 의결요건은 과반수 직접출석 및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서면결의서 포함)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02-2133-7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례 제77조 관련)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08
代김재현
협조자   
주무관
김민곤
시행
주거정비과-8438
(
2023. 6. 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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