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2490034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의 협력업체 선정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2조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나,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질의와 관련한 제한사항(지역제한 및 구비서류)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추진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
라면, 특정 제한은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
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07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386
(
2023. 6. 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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