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08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 중>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발생일 다음 날'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두51309 참조)


또한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대법원 2009다81203 참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다73215 참조)


한편 정관에서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분양계약 체결 시기를 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조합은 사업시행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적절한 시기로 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법원 2018다260015 참조)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근거, 분담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7두48437 참조) 

이 사건 정관이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상실 시점까지 집행된 정비사업비, 계약 및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한 채무발생분을 종전자산 금액 비율로 부과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비사업비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각 정관규정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분담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비의 범위와 이를 세대수 별로 분담하는 기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정비사업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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