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수단 : 행정소송(08.5.27.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6/11 조회 320
첨부파일 [1] 2007나73262.pdf

내용
판시사항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방법 : 행정소송(항고소송)



2. 일부 동의 재건축결의가 무효였다가 새로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는 경우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전체 조합원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머지 동의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필요하다고 한 사례



3. 소유 아파트의 평형이 큰 조합원에 대하여 신축 아파트 평형 선택 우선권을 배정한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최초의 재건축결의와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