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구합11536 판결 [사업시행계획및관리처분계획취소등] 


<판결문 중>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호의2, 제7항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금액을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는지 여부는 사업시행계획의 이전 단계로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바 있는 피고 조합 설립동의서상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기초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선행절차의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