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노40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창립총회에서 자금 차입 안건 상정하여 서울시 융자금 차입 의결하면서 제안사유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차입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서울시 차입이 늦어지면서 협력업체로부터 차입한 경우 이는 각 차입행위와 관련한 총회의 의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위반이다.


-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또는 '홍보요원의 업무일지'는 도시정비법의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