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원
사건번호 - 2007노1400

(내용)
주택재개발 방식을 둘러싼 분리시행파와 통합시행파 사이의 분쟁 경위,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은 분리시행 방식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주민공람 및 공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등 분리시행파가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낸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안내문에 기재된 ‘재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에서 극소수 재개발 반대세력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역지정 업무가 수개월 지연되었다’는 표현은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법’으로 약칭한다) 제61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해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도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고,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정보통신법 제61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이 부인됨을 확인한 2008. 5. 1.자 서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 첨부화일은 판결문 및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