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3. 3. 30. 선고 2022나23108 판결 [손해배상등]


<판결문 중>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2619


원고는 피고 D 등이 수용개시일 혹은 그 다음날부터는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금청산자들은 주거이전비 등을 포함한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토지보상법 제43조, 제45조 등에서 정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나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므로(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26739 판결 등 참조), 피고 D 등은 주거이전비 등을 포함한 손실보상이 완료된 때, 즉 위 주거이전비 등을 포함한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이후에서야 원고에게 제1, 2, 3, 5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발생한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26739 판결 ==>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7062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려면 협의나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지급절차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84 판결 참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84 판결 ==>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