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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다226739 부동산인도

원고,상고인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모충

피고,피상고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이원국

판결선고

2021. 7.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 기_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 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나.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이하 '주거이전 비 등'이라 한다)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 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62조가 정한 사전보상의 원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토지보상법 제43조, 제45조 등에서 정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나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9. 2. 3. 인천 부평구 H 일대 219,328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7. 1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7. 13.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4)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18. 수용재결을 하면서 수용개시일을 2017. 7. 12.로 정하였다. 5) 원고는 2017. 7. 6. 위 수용재결에 정한 손실보상금 313,456,630원을 공탁하였다. 6) 피고는 원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나. 1)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