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2023카합20259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 분양계약미체결자는 조합원 지위없어 임원자격 직무정지 (한형기씨)


조합이 통지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후 조합이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곧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부조합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한 결정


* 별첨 : 서울고등법원 2023.7.4선고 2023가20847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