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1구합5253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을 말소등기한 경우


<판결문 중>

 합의해제는 해제계약의 일종으로서 매매대금의 교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조합설립인가 후 사후적으로 양도인과 다물권자인 양수인이 그 양도의 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 해제함으로써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물권변동을 통한 조합원 수 늘리기를 방지하려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를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관계를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하려는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