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4. 7.자 2023카합10036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문 중>


1) 소집 주체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집공고나 채무자들이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한 총회 안내 책자에 구체적인 발의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및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그와 같은 발의자 명단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들이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을 공고하면서 구체적인 발의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인정되는 이상,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임원 해임 이외의 안건에 대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총회 제13호 안건이 임원 해임 안건은 아니지만 이는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비용을 승인하는 안건이므로, 제1 내지 12호 안건과 관련된 부수 안건에 해당한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의 경우에도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참조), 이는 조합원들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