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구합68446 판결 [평형변경거부무효확인] 

-- 평형변경신청시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한 조합원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경도록 총회 의결한 것은 무효이다.


<판결문 중>

피고는 2020. 12. 15.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분양이 확정된 조합원에 한하여 기존 분양신청기간(2019. 6. 17.부터 2019. 7. 25.까지) 동안 분양 신청한 평형에 대하여 평형변경신청을 하게 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는바, 이는 종전부터 조합원이던 자에 대하여만 평형변경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피고 정관의 내용에 반하는 결의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령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