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51233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 수명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도 통상적인 주소지 확인을 통해 분양통지를 제대로 하였어야 한다.


<판결문 중>

사업시행자로서는 분양신청안내문을 토지 등 소유자의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제대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에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 등 이미 확인된 자료나 쉽게 추가 확인이 가능한 다른 자료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지,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여 보거나,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동장 등에게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을 요청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등 통상적인 주소지 확인 방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위와 같이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등소유권자의 의무를 승계한 원고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