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누56871 관리처분계획(아파트 배정) 등 무효확인

선고  2022. 4. 20.

(서울행정법원 2021. 8. 11. 선고 2020구합65418 판결)


<판결문 중>

이 사건 평형변경절차를 진행하면서 조합 총회 결의는 물론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평형변경신청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분양대상 조합원을 확정하는 기준일인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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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평형변경절차와 평형배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하우징헤럴드 (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