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85호, 2023. 4.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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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종전 개정법률 부칙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함(제17조의2 삭제 등).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21조제1항, 제61조제1호 및 제62조제1호).

      다.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가 시행 중인 사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사업전환 절차를 신설함(제22조제8항 및 제23조제6항 신설).

      라.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24조제2항).

      마. 주민도 시장ㆍ군수 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3조의2제1항).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제43조의6 신설).

      사.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통합시행의 적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전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규정함(제48조제5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8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ㆍ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부과(고지) 내역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4.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1조의 제목 중 "선정 등"을 "등록 및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를"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합의체 구성의 동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2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7항 또는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3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5항"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2조제8항에"를 "제22조제9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9항에"를 "제22조제10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3조제8항에"를 "제23조제9항에"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거주기간"을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으로, "경우"를 "경우(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를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으로, "제49조제8항"을 "제4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2제6항"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0항 또는 제23조제9항"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대지확정측량(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급세대 30호 미만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주택공사등은"을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따라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를 "따른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주민 공람 및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4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6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제43조의4제1항 중 "제43조의2제3항"을 "제43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7조의2제6항"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0항 또는 제23조제9항"으로, "제43조의2제3항"을 "제43조의2제4항"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로 한다.

    제43조의5제1항 전단 중 "용도지역의"를 "용도지역에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이하 "시ㆍ군조례"라 한다)로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다.

    제3장제7절에 제4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이 없는 경우 등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 전에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이 해제된 경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의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사업시행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43조의2제3항"을 "제43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조례"를 "시ㆍ군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비율이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를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유지하거나 동일 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로 한다.
      ②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은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⑤ 공공시행자등은 제4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제10호 중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를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으로 한다.

    제60조제2호의2 중 "제21조제2항에"를 "제21조제3항에"로 한다.

    제61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제23조제7항에"를 "제23조제8항에"로 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제6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중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을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2021년 2월 4일까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중 "제28조의2제1항 및 제43조의4제4항(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의"를 "제43조의4제4항(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의"로 하며,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을 "2021년 6월 2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0항, 제23조제9항, 제25조, 제28조의2, 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4제4항, 제49조의2제1항,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41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