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12.] [국토교통부령 제1210호, 2023. 5.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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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원 분담금, 분양가 등 정비사업 공사비의 산출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등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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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령 제12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를 "관리처분계획중지"로, "변경ㆍ중지"를 "중지"로 한다.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3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관리처분계획 변경ㆍ중지"를 "관리처분계획중지"로, "변경ㆍ중지"를 "중지"로 한다.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