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1990025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 공급 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조합원 분양가 또는 일반분양가격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 답변 내용
-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 제74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제3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에 따
라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2주택 공급 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격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
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