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접수번호 20230517900559)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도시정비 조례’)에 재개발사업
추진시 종교시설 처리절차가 있는지?
○ 답변 내용
- 도시정비 조례에서 종교시설 처리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 시에
서는 정비사업 추진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시 종교시설 존치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협의)하고, 향후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 이전계획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