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충서식민원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2003.12.30. 이전 다가구 주택을 구분(지분)등기한 경우 분양대상이 되는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
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
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6899호, 2018.7.19.> 제28조제1항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 이하 같음.)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
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97.1.15.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
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