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질의회신(정보공개 수수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별표4] 수수료 기준 문의

(‘1’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문서·도면·사진 등 복제 1' 설명)

 

답변 내용

- 조례 제87조에 따르면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4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그 수수료 금액은 [별표4]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1장 기준은 종이 출력물의 수량(매수)를 의미하고 전자파일로 변환작업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은 비전자파일을 전자파일로 재생성 및 전자(또는 비전자) 파일에 개인정보 등을 가리고 재생성하여 공개처리하는 경우를 말하며, 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1건은 정보공개요청(처리)건을 의미하는 것을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5/26

 

 

 

 

조성국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810

(

2023. 5. 2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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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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