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 도와 드립니다"


-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위한 '소규모사업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

- 사업면적 작음에도 불구 일반 정비사업 조합운영기준 준용, 조합운영비 부담

- 인건비 절감 인접조합 사무실 통합운영 등 사업규모에 맞는 방안 제시

-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것"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 자치구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된다.

지난해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전년 대비 19개소(42개소61개소)가 늘어나며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모아타운 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 13층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완화(3020)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시행 면적이 작음(평균 약 4,500)에도 불구,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보니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 규칙을 준용했던 조합에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첫째로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하여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규모 조합은 조합장 1, 이사 3~5, 감사 1~3인 이상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규모별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을 선출, 이사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운영비가 지출될 우려가 있어 사업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수를 제시한 것이다.

사 업 명

토지등소유자

조 합 장

이 사

감 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0~50

1

3

1

50~100

1

4

2

100 이상

1

5

3

 

둘째로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하여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을 배포할 계획이다.

통합 사무실 운영을 통해 매달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지출되는 조합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합 간 공유협력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셋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비와 직결되는 시공사용역업체 선정 등에 큰 영향력 행사할 수 있어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사업지연 또는 사업비 과다 증액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02를 준용하여 '서울시 등록 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미등록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이 어려웠으나 지난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23.4.18.)으로 미등록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서울시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서울정보 소통광장 홈페이지(opengov.seoul.go.kr)

사전공개사전공개정보사전공개문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현황검색

 

마지막으로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게끔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게끔 되어 있으나 그간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공개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