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정관 지침(안)



부천시 공고 제2020-1100호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정관 지침(안) 공고(안) 


부천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급증하고 있는바 조합의 올바른 운영을 장려코자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정관 지침(안)을 보급하고자 하며, 지정목적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부 천 시 장 



1. 지정 목적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게 되어있으므로, 조합의 올바른 운영을 장려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표준정관(안)을 보급할 때까지 유효한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정관 지침(안)을 보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합임원의 임기 및 선출 방법(제15조), 조합총회의 소집 절차·시기(제20조~제23조), 이사회의 설치 및 의결 방법(제27조~제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