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 부칙 적용과 분양대상 문의 
(현재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지역으로 2011년 이전에 주택과 나대지 각각 2개씩 소유한 조합원이 
2012.12.31.에 주택 1개를 매매한 경우)
□ 답변 내용  
  - 종전 도시정비법(법률 제9444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9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의 조합원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도시정비법 법률 제9444호('09. 2. 6.)로 제19조 개정되면서 제3호 조합설립인가 후 1
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 보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그리고 위 법률 본문개정 이후 부칙인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의 추진경위를 보면, 
법률 제9444호 부칙 제10조 추가 신설('11.9.16.) → 법률 제9444호 부칙 제10조제2호 
일부개정('12.2.1.) → 법률 제14567호 부칙 제31조 전부개정('17.2.8., 법률 본문 전부
개정에 맞춰 일괄정비) 되었습니다. 
  - 법률 제14567호 부칙 제31조제2호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토지 
소유권, 건축물 소유권, 토지 지상권)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합이 2(임대사업자 경우 3을 말함) 이하를 양도하는 경
우 조합원 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도시정비법(법률 제9444호 개정 전)에 따른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
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을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및 분양자격)
  - 따라서 현재 관리처분인가 등 정비사업 추진구역에서는 상기 도시정비법(법률 제
14567호) 부칙 및 조례 규정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
항은 도시정비법(조합원 자격)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044-201-3390, 3394) 또는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5/26
代조성국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804
(
2023. 5. 2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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