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119000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임원의 거주요건 및 조합장 선임일 이후의 거주요건은(실거주를 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
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따라서, 제1호 요건은 현재 정비구역 내 실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내 총 거주
기간이 1년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조합장의 경우
선임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 내 실거주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