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접수번호 20230517900353)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중 토지면적
산정시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유자끼리 전원 동의가 안 될 경우 지분별
동의 면적을 토지면적에 포함 가능한지?
○ 답변 내용
-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등을 위한 동의율 산정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율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에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다만, 재개발구역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
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명의 대표조합원이 여러 명의 공유자를 대표하여 분양청구권을 갖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등을 위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율 산정시에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대표자 선임이 가능한 전원 동의할 경우에 한해 동의율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0) 또는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