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1구합5727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유치원 관련 소송


판결문 중


가. 첫 번째 주장(법령상 원고에게 대지만을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개발사업에서 대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대지만을 분양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유치원 건물을 분양하지 않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은 형평에 반하고 원고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유치원 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정비사업의 일반적 목적에 반하고 원고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원고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서 유치원 부지를 분양신청한 사람으로서 위의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