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07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08. 7. 30. 전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양
대상이 되는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제4657호 이전 것, 이하 “종전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제6899호, '18. 7. 19., 전부개정·시행)
부칙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종
전 조례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종전 조례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