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07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08. 7. 30. 전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양
대상이 되는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제4657호 이전 것, 이하 “종전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제6899호, '18. 7. 19., 전부개정·시행) 
부칙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종
전 조례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종전 조례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공동주택 분양대상 여부)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5/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39
(
2023. 5. 2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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