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129004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결의서는 홍보요원들이 징구하는지 
아니면 우편을 통해 징구하는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
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
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5조제5항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는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서면의결권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
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면결의서 징구 방법)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代김택환
주거정비과장
05/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40
(
2023. 5. 2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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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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