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0390050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5조 본문
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 관련하여 세대원의 형
제 또는 동거인 포함 여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제6899호, 2018.7.19> 제25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
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시행 전
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
와 그 외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
시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
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 본문에 따른 세대원의 정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
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를 준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참고로 동조 제3항에 따른 세대명부 서식에는 세대원수에 가족 및 동거
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
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