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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예산회계규정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 사업비의 전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야하는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18조제2항에 따르면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항 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비 예산의 경우 전용을 위해서는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18

 

 

 

 

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43

(

2023. 5. 1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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