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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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 ||||
| 서 울 특 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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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내부결재 | |||
(경유) | | |||
제목 | 민원회신(예산회계규정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사업비의 전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야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항 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비 예산의 경우 전용을 위해서는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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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송영일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정재현 | | 주거정비과장 | 05/18 | | | | | |||||||||||||||||||||||||||
代김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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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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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7343 | ( | 2023. 5. 18. | ) | 접수 | | ( | | ) | |||||||||||||||||||||||||||||
우 | 04514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 | http://www.seoul.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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