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카합 100218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엄궁1구역)


<판결문 요약>

비대위에서 임원 해임총회를 2회 연속 개최한 사건으로서, 

1. 의결정족수의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퇴장한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두5568)

2.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전투표는 효력없으며 서면결의로 보기도 어렵다.

3. 서면철회 의사표시는 일정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철회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7다83533)

또한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다1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