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9. 선고 2019가합53215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중>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시점과 현금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피고가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때인 이 사건 제명결의일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1,595,213,8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19.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