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 26. 선고 2022가단110764 [건물인도]


원고 조합

피고 조합원


2021.6.28 사업시행인가

2021.8.24~2021.9.30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2021.9.23 피고 분양신청서 제출

2021.12.28 관리처분인가

2022.10.7. 피고 분양신청 철회 의사 표시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철회의사 조합원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조합의 인도청구를 거부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현금청산자가 아닌 이상 조합에게 손실보상을 주장할 수 없고, 장래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얼마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권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합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사건


<판결문 중>

원고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이 사건 정관 제44조 제4항 제2호)와 구별하여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이 사건 정관 제44조 제5항)에 대하여 사후에 현금청산의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이고 예외적인 규정으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체결 의무에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분양계약체결기간을 공고하거나 피고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각주1>, 피고는 이 사건 제44조 제5항의 현금청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2008다91364 판결의 요지는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분양계약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당해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라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분양신청 철회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이상 위 판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장래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권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