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2790031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제조업 시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하고,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
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
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
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
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
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
계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
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등)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5/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797
(
2023. 5. 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