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도로부지를 90㎡ 이상을 공유로 취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정비구역 권리
산정기준일 이전임)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소유한 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1필
지 토지(또는 1주택)를 여러 명이 소유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지분이 90㎡ 이상 또는 권리
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함에 있어 1필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정비사업구역 추진현황,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
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5/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27
(
2023. 5. 1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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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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