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11900305)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
자 선정 추진 전에 해야 하는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
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요건은 최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적용하는 사항
이며, 해당 규정은 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23. 7. 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