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11900305)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
자 선정 추진 전에 해야 하는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
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요건은 최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적용하는 사항
이며, 해당 규정은 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23. 7. 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시 의결요건 적용시점)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5/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73
(
2023. 5. 1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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