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29. 선고 2006도7689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 제1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의 범위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은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법 제85조 제1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85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호, 제77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이 해당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에 관련된 경우에 한정되고, 이와는 달리 그 명령이 해당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예컨대 건축물의 철거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상대로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