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15716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대의원회에서 선관위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총회결의 효력여부


<판결문 중>

당시 대의원들이 상당부분 공석이어서 대의원회가 수차례 유회되었고, 대의원회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발의자대표가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새롭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조합임원 선출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선거관리원회의 구성 및 수행 업무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의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