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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관련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677
2009.11.18
11:01:35
786
부산지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동별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의 부지를 당해 동 건물의 부지에 편입하여 수평 증축하는 내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동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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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결의 및 매도청구 관련
2009-11-18
59
점유취득시효 등 사실상소유권자는 보상대상 아니다
2009-11-18
58
추진위 해산신고 주체는 추진위이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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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되는지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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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와 위원장의 위임관계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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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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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큰 조합원에게 신축평형 우선선택권 가능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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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를 명예훼손하여 홍보해도 공공이익이면 가능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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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보상사례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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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시 폐지와 휴업의 구별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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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자를 상대로 한 공사중지 명령의 범위
2009-11-18
리모델링관련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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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청산금 관련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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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결의선언이 있어야 구속력을 갖는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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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되면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된다
2009-11-18
45
고가매도 요구자 내용을 조합소식지에 알려도 된다.
2009-11-18
44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
2009-11-18
43
조합원이 고가주택의 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및 기준
2009-11-18
42
추진위와 설계회사의 비용정산약정 가계약이 조합에 구속력을 갖는다
2009-11-18
41
조합원본인의 인감없이 대리인이 총회참석해도 유효하다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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