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0가합3187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조합패


-->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과 건물의 인도는 동시이행하여야 하므로 원고(조합) 패소 


<판결문 중>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피고 B 등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적법하게 이행제공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27. 선고 2021나2031048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10237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조합승


--> 인도의무를 지체하였거나 동산 일부를 방치한 경우 손해배상하여야 하므로 원고(조합) 승


<판결문 중>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등 참조), 인도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8971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위 손실보상금 공탁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그 인도집행을 마친 사실...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이 점유하던 유체동산 일부가 방치되었던 이상 위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