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33470,33487 판결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공2008상,367]

--------------------------------------------------------------------------------

【판시사항】
[1] 단순히 청산금 산정방법이 잘못된 재개발조합의 청산금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재개발조합의 청산금 징수액 산정에 관한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그 후 새로 청산금 징수액을 산정하여 인가받은 제2차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할 것이 요구되는바, 재개발조합의 청산금부과처분에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는 경우 중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잘못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청산금 산정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재개발조합의 청산금 징수액 산정에 관한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그 후 종전권리가액에 대한 비례율을 달리하여 새로 청산금 징수액을 산정한 제2차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지만, 확정된 취소판결의 주문에서
제1차 관리처분계획 중 청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특정 조합원의 종전권리가액 결정 부분을 별도로 취소하였다면 이 부분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후 소송에서 취소된 종전권리가액을 기초로 해당 조합원의 청산금 징수액을 산정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2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2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36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286)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5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6. 선고 2005나4668, 4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6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나머지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할 것이 요구되는바, 재개발조합의 청산금부과처분에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잘못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청산금 산정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36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하왕제1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 1998. 9. 24. 결의한 이 사건 제1차 관리처분계획 중 조합원인 피고(반소원고 포함,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하여 종전권리가액에 비례율 40%를 적용하여 청산금 징수액을 정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1999. 10. 6.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결의와 같은 날 소외 조합은 장차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분양수입이 증대될 경우에는 비례율을 55.4%로 높여 적용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도 동시에 결의하였고, 그 후 1999. 3. 23.경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55.4% 적용을 알린 다음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각자 분양받을 아파트에 관하여 위 비례율을 전제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 7. 13.경에는 성동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비례율 상향조정 등이 포함된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관리처분계획 취소판결은 비례율 40%를 적용하여 피고들의 청산금 징수액을 산정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이고, 비례율을 55.4%로 변경하여 별도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 징수액을 산정한 부분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비록 위 확정판결에서의 실질적인 쟁점이 구체적인 비례율 수치가 아니라 ‘종전권리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청산금을 산정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후 비례율을 변경하여 새로 청산금 징수액을 산정하는 내용으로 인가받은 제2차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변경된 위 관리처분계획상의 청산금 징수액 산정 부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확정판결 중 주문에 포함된 것이 기판력을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216조)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조합의 새로운 청산금부과처분 중 피고 6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종전 소송의 경위와 확정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심에서는 “피고(이 사건 소외 조합을 뜻한다)가 1998. 9. 24. 결의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그 중 일부가 이 사건 피고들이다)에 대한 청산금 징수액을 별지 제2목록의 청산금징수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소심판결 주문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외에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이 사건 피고 6을 뜻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1998. 9. 24. 결의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의 종전권리가액을 46,591,000원으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이 사건 피고 6의 종전권리가액 결정 부분을 별도로 취소하였고, 이에 대한 소외 조합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각 판결주문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 조합의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청산금 징수액 산정방법은 조합원별 ‘종전권리가액’(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에 ‘비례율’ 40%를 적용하여 ‘분양기준가액’을 정한 다음 이를 ‘분양권리가액’(실제로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시설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었는데, 그 후 변경된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종전권리가액 및 분양권리가액 결정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례율만 55.4%로 상향조정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 6의 종전권리가액 결정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례율만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에 새로 산정된 청산금 징수액 역시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서 결정된 종전권리가액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그 종전권리가액 결정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그 부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취소된 피고 6의 종전권리가액 결정을 기초로 한 소외 조합의 청산금 징수액 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 6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을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6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을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