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4.12. 2021가단145656(손해배상)


요약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구간에 동호수 배정되지 못한 경우 위법성


<판결문 중>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추첨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G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법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 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156세대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원고들이 취득한 각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