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6987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경과 

2015.12.2 조합설립인가

2019.1.31 사업시행인가

2020.12.7 조합원 분양신청


이 사건

1주택 2009.5.21,  2주택 2009.7.16  A,J가 각 1/2 지분씩 보유 

2019.2.21 협의이혼으로 1주택은 A, 2주택은 J가 각 단독 소유

2020.3.24 2주택을 B,C가 J로부터 각 1/2씩 증여로 소유권 이전

피고(조합)은 1주택(A)과 2주택(B,C)를 하나의 분양권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1.5.6 관리처분인가

원고의 주장 : 1주택과 2주택은 각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


판결 : 원고 승